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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중고차 제값 받고 팔기

 

중고차 제값 받고 팔기

 

 

1. 지인에게 판매하기

 

-지인에게는 차량을 판매 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차량이상이 있으면 이거 왜이러래 저거 왜이래....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식이 오래되지 않고 정말 괜찮은 차량이라면 지인에게 판다는 것은 분명

 

서로에게 최고의 이익이 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의 판매시세가 1,000만원 이고, 딜러에게 판매했을 경우 800만원 이라고

 

가정 하였을때, 지인에게 900만원에 판매할 경우 판매자는 100만원을 더 받아서 이익이고

 

구매자는 시세보다 100만원을 싸게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므로 최적의 매매가 됩니다.

 

, 이러한 최적의 매매가 되기 위해선 차량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서로 기분 좋게 매매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가까운 사이라 수리를 요구하기가 곤란하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가까운 지인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난 후 '이 차가 아무런 말썽없이 잘 굴러가야

 

할텐데...'며 가슴 졸이며 살수도 있습니다.

 

이럴바엔 차라리 중고차 전문딜러에게 판매하는 편이 속 편할것입니다.

 

지인에게 차량을 판매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판매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매매 후에도 아무런 탈 없이 운행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거래는 없을 것입니다.

 

지인과 매매를 할 경우 거래방법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함께 각 시,구청 또는 자동차등록

 

사업소를 방문하셔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 영업사원에게 중고차 판매 위탁

 

 

만약 타던 차를 신차로 교체할 때에 신차영업사원에게 중고차까지 처분하게 되면 신차구입과

 

동시에 중고차 판매까지 간편히 이루어집니다.

 

이는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고객이나, 중고차 판매 등의 전문지식이

 

없는 여성들에게 추천해 드릴만한 방법이며 간편하고 신속한 거래의 장점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이 방식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간편함 이면에는 대행인이 중간에 남기는 마진 때문에 금전적 손해는 약간 보는 단점이

 

있으므로 미리 내차의 가치를 확인 후 거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차구입과 고려하여 내차를 언제 팔지에 따라 중고차 가격이 달라집니다.

   

   

3. 중고차 매매상사 방문 판매

 

 

앞서 말했듯이 개인간 거래를 하면 가격을 더 받아 좋지만 서류나 추후 차량 문제로 인해 소송까지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매매상사를 방문하여 판매하는 방법이 있는데

 

매매상사에 팔 때 좋은 점은 추후 차량에 관해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차량을 매매상사에 팔때는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를 알아보고 본인의 차량가격이

 

얼마정도에 거래되는지 인터넷 등을 통해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딜러분에게 차량에 대한 정보를 대략적으로 건네주고 견적을 받습니다.

 

그럼 인터넷 시세 비슷하게 견적이 나올것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제시한다면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딜러분들은 무조건 오게 만들려고 높게 가격을 제시하고 막상 가보면 차량의 이것저것 하자를

 

지적 하면서 가격을 깎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량을 매매상사를 통하여 판매 하실때는 믿을 수 있는 딜러분에게 의뢰 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차량의 가격도 좋은 가격에 판매 하실 수 있고 서류 및 사후 처리등도 깔끔하게 해 줄 것 입니다

 

 

 

   ▣ 좋은 딜러요건 ▣

 

  1. 자동차 매매사원증이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매매사원증(딜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재정보증인이 필요하고 소속된 매매상사도 있어야 합니다.

      만일 문제 발생시 매매상사에선 소비자에게 선처리 후 딜러의 재정보증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중고차 거래시 꼭 매매사원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개인 홈페이지가 있으며 얼굴과 실명이 공개되어있다

 

  3. 홈페이지의 방명록 등에 누구나 글을 남길 수 있다.

 

  4. 거래후기 등의 글에서 딜러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다.

 

 

 

 

 

   

     ▣ 중고차 거래시 대포차가 되지 않게하는 방법

 

  1. 매매시 반드시 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매수자 신분증 복사하여 본인여부 대조할 것.

 

  2. 명의이전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함으로 같이 가서 명의이전 할 것.

 

  3. 자동차 매매대금은 반드시 받은 후 서류를 넘길 것.

 

  4. 차를 인도할 때 위의 사항 반드시 체크한후 넘길 것

 

 

 

 

 

  ▣ 중고차 팔때 필요한 서류

 

  1. 단독 명의 일때 = 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원본

 

 

  2. 공동 명의 일때 = 인감 각1, 자동차 등록증 원본

 

  3. 법인 명의 일때 = 법인인감증명서1, 등기부등본1(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매매상사 이전용 계약서에 법인인감도장 날인 필수입니다.

 

  4.  종교 단체 일때 = 종교단체 설입인가서, 직인증명서1, 교회소속증명 양도행위 위임장,

 

                               회의록작성 5인 이상

   

  5.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4. 엔카 같은 중고차매매사이트 이용

                     

                         

 

중고차 판매를 하려는 사람이 많듯이 저렴한 비용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려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공급과 수요의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중고차매매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중고차 매매 사이트가 무수히 많은 만큼 인지도가 높은 중고차 판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무엇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비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중고차매매사이트에서는 매물 등록 시에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수수료

 

살펴보며 그 밖에 추가 비용이 없는지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5. 중고차 수출업체를 통한 판매

 

최근 개인이나 회사에서 중고 자동차를 처분 할 때 알아보는 곳이 중고차수출 회사 입니다.

 

중고차수출 회사에 수출 매입 기준을 확인 하여 처분 된다면 다른 중고차 매도 방법 보다 높은 거래

 

가격에 팔수 있습니다.

 

중고차수출 매입 기준만 맞아준다면 유명 중고차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중고차 가격 만큼 내 차를

 

처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수출이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고차수출은 바이어 매입 기준이라는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 해야 수출이 가능하므로 중고차

 

수출업체에 반드시 문의 하여 내차가 중고차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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