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e

[교통사고 합의금]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합의에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아 두어야 할 것은 민사합의 일면, 보험사 합의입니다.

합의금은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향후치료비 4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합의 시점은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될 때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측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면서 예상 합의금 금액을 말해달라고 할 때에 어느 정도가 적정금액인지 모르시고

너무 적은 금액을 제시하면 손해를 보게 되며, 너무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 합의금 금액에 대해 무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아야하는 것인지 산출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 진료기록 열람 동의 " 부분에는 사인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에는 가지않는게 좋습니다. 보험회사쪽 자문병원을 이용하시게 되면, 최소장해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 자문병원은 이용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출 항목과 산출방식

 

1) 위자료

 

위자료는 부상 등급별로 최고 1200만원 ~ 최소 1415마원까지 나뉘고 해당 진단명에 따라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아무리 큰 사고가 났다고 하셔도 위자료 부분에서 1급이 200만원으로 200만원만 지급되며 자동차 약관에 등급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 위자료 금액은 조절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급별

인정액(만원)

급별

인정액(만원)

1

200

8

30

2

176

9

25

3

152

10

20

4

128

11

20

5

75

12

15

6

50

13

15

7

40

14

15

 

 

2) 휴업손해

 

휴업손해 산출 방식은 본인실소득 X 입원일수 X 과실 X 80%로 계산됩니다.

휴업손해의 경우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한 입원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보상처리를 하는 것 입니다.

보험약관에서는 휴업손해를 100%인정하지 않고, 80%만을 인정합니다. 이유는 입원기간동안 차비, 식사비, 세금 등이 발생하지 않아 20%를 공제하고 보상을 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소송진행을 하실 경우 소송시에는 휴업손해를 100%인정합니다. 휴업손해의 경우 소득증명이 되야 하는 부분이며, 소득증명이 되지 않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실소득이 적을 경우 도시일용근로자임금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직자, 주부, 소득증명이 어려운 분들은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시일용근로자임금: 1, 770, 988(2013년 상반기 기준)

 

 

3) 상실수익액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하여 미래에 대한 노동능력이 저하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상실수익액의 경우 진단 주수보다는 어떤 부위에 어떤 수술을 시행하였는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실수익액은 합의금 항목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적은 금액을 제시하고 전문가는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여 대응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금액보다 전문가의 합의금 금액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이며, 상실수익액 항목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서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실수익액 산출 방식

사망사고: (본인 실소득 - 생활비) x 취업가능한 월 수 해당 라이프닛쯔계수로 산출을 합니다.

상실수익액은 갑작스런 사고로 미래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로 이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합니다.

 

노동능력상실율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등을 기초로 하여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노동능력상실율이라 합니다이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있으나, 자동차보험에선 미국의 정형외과 맥브라이드가 고안한 노동능력상실률표에 따르고 있습니다.

 

 

4) 향후치료비

 

합의후에 진행 될 핀 제거술이나 성형수술비, 통원치료비, 약값 등을 산정하여 계산이 되고 이 부분도 보험사 산정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보험사는 최소비용으로 계산이 들어가고 전문가는 최대 비용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4가지 항목을 더하고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와 치료비 상계를 하고 나면 총 합의금이 상정됩니다.

'자동차 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고차] 중고차 제값 받고 팔기  (0) 201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