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증명원 발급
1. 근거규정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52조 1항 ~ 5항
2. 발급장소 : 소방서, 119안전센터
- 화재발생 관할 소방서 상관없이 민원인이 가장 가까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3. 신청내용 :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확인을 증명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4. 처리과정 : - 119에 신고접수된 화재 : 민원인 신청 → 화재발생보고서 대조
→ 결재 및 발급
- 119에 신고가 안된 화재 : 민원인 신청 → 현장조사 → 화재발생확인
→ 결재 및 발급
5. 처리기간 : 즉시
6. 수수료 : 800원
'잡동사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 주요질의 (0) | 2013.02.14 |
---|---|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0) | 2013.02.09 |
[구조구급증명원 발급]구조구급 증명원 발급 방법 (0) | 2013.02.09 |
[다중이용업소특별법]2013.02.23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0) | 2013.02.09 |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작성법 (0) | 2013.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