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특별법(시행예정 2013.02.23)
1. 시행일
공포 후 1년 (2012년 2월 23일부터)
단, 150㎡미만의 일반/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업은 공포 후 3년
2 업종별 시행일(의무가입) ● 17개 업종 : 제과점,단란주점,유흥주점,영화상영관,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소득장업,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권총사격장, 노래연습장,산후 조리원,고시원, 전화방/화상대화방,수면방,콜라텍, 목욕장업 ● 5개 업종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게임 제공업,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조공업
3. 화보법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비교
구분 |
화보법 |
다중이용업소법 |
시행일 |
2011년 1월 1일 시행 |
2013년 2월 23일 시행예정 |
법률명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 및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주요내용 |
-특수건물에서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한 보험가입의무규정 |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 유지의무를 규정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
의무가입대상 |
일반음식점,단란주점업,유흥주점업,학원, 영화상영관업,목용장업,휴게음식점업, 노래연습장업,PC방업,게임저공시설,실내사격장 |
화보업법상의 다중이용업소(좌동) + 산후조리원, 고시원,스크린골프장,안마시술소 등 |
의무보상 가입주체 |
-특수건물의 소유주 |
-다중이용업을 영위하는 자 (건물소유주와 별도로 가입해야 함) |
의무보험 가입종류 |
-화재손해,신체손해배상책임 |
-영업배상책임[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보상내용 |
-제3자에 대한 신체배상 책임보험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 -점포에 대한 화재보험 의무가입 |
-제3자에 대한 신체,재물배상 책임보험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제3자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 -점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은 의무대상 아님 |
'잡동사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0) | 2013.02.09 |
---|---|
[화재증명원 발급]화재증명원 발급 방법 (0) | 2013.02.09 |
[구조구급증명원 발급]구조구급 증명원 발급 방법 (0) | 2013.02.09 |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작성법 (0) | 2013.02.09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0) | 2013.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