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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다중이용업소특별법]2013.02.23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다중이용업소특별법(시행예정 2013.02.23)


 

1. 시행일

 

   공포 후 1년 (2012년 2월 23일부터)

   단, 150㎡미만의 일반/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업은 공포 후 3년

 

업종별 시행일(의무가입)

 

17개 업종 : 제과점,단란주점,유흥주점,영화상영관,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소득장업,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권총사격장,

                   노래연습장,산후 조리원,고시원, 전화방/화상대화방,수면방,콜라텍,

                   목욕장업

● 5개 업종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게임 제공업,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조공업

 

 

3. 화보법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비교

 

구분

화보법

다중이용업소법

시행일

201111일 시행

2013223일 시행예정

법률명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 및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특수건물에서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한 보험가입의무규정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 유지의무를 규정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의무가입대상

일반음식점,단란주점업,유흥주점업,학원,

영화상영관업,목용장업,휴게음식점업,

노래연습장업,PC방업,게임저공시설,실내사격장

화보업법상의 다중이용업소(좌동) + 산후조리원,

고시원,스크린골프장,안마시술소 등

의무보상

가입주체

-특수건물의 소유주

-다중이용업을 영위하는 자

 (건물소유주와 별도로 가입해야 함)

의무보험

가입종류

-화재손해,신체손해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보상내용

-3자에 대한 신체배상 책임보험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

-점포에 대한 화재보험 의무가입

-3자에 대한 신체,재물배상 책임보험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제3자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

-점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은 의무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