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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 주요질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에 따른 주요 질의

Q1

화재배상책임보험 이란 ?

A1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Q2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의 시행일은 ?

A2

 

[원칙] 시행일자 : `13. 2. 23.

신규 다중이용업소 : `13. 2. 23.

기존 다중이용업소 : `13. 2. 23. 8. 22.까지 가입(6개월 이내)

 

[예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으로

면적 150미만인 다중이용업소는

신규 다중이용업소 : `15. 2. 23.부터 적용

기존 다중이용업소 : `15. 2. 23. 8. 22.까지 가입(6개월 이내)

 

Q3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영업주 부담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 ?

A3

 

보험기간은 1년으로 연간 평균 보험료는 78만원으로 예상되며,

 

    업종, 면적, , 피해자 보상한도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

 

Q4

건물주를 가입주체로 하지 않은 이유 ?

A4

 

    ○민법,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발생시 과실이 있는 사람이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건물주가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 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과실여부를 따져 업주의 과실이 있을 때는 건물주와 관계

        없이업주가 손해배상 해야 함

    ○ 만약 건물주의 보험으로 피해자 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업주의 과실로 발생한

        피해액은보험회사가 업주에게 구상을 청구하게 됨

    ○ 따라서 건물주의 보험가입 여부는 업주의 손해배상책임과 무관함.

        더욱이 다중이용업소 화재의대부분이 업주의 과실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업주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함

Q5

제과점, 음식점, PC방 등은 무조건 가입하는지 ?

A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업소는 화재배상

 

        책임 보험가입의무가 없음

Q6

기존 보험과 관계없이 새로 가입해야 하는지 ?

A6

 

    ○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별도로 가입해도 됨

    ○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 화재배상책임을 특별약관으로 가입해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

          으로인정 (반드시, 화재배상책임보험과 보상한도가 같아야 함)

    ○ 따라서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학원배상책임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을

        (장기로)계약하고 있는 경우 새로 가입할 필요 없이 기존 보험에 화재배상책임

        특별약관으로 가입해도 됨

 

Q7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관련한 주의사항은?

A7

 

    ○ 보험상품 출시 전(`13. 2. 23) 보험에 가입할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단독

        상품이 없으므로

        * 보험회사에서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

    ○ 법 시행 후 다시 가입해야 하거나, 계약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보험가입에

        주의 필요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보험은 보험가입에 더욱 주의 필요

○  ○ 일부 보험회사에서 법이 시행되었다고 하거나,

-       -  다중이용업소아닌 업소에도 가입을 권유하거나,

         -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서둘러 가입권유할 경우 바로 가입하지 말고 

         관할 소방서 확인 필요

     ○ 시행(`13. 2. 22)전까지는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보험가입 업주의 자유

 

 

Q8

화재배상책임보험 판매 보험사는 ?

A8

 

국   내 손해보험협회 정회원사 15개사 중에서 3개사를 제외한 12개 손해보험회사

에서

          2월중 상품을 출시할 예정임.

 

Q9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불이익은 ?

A9

 

구분

과태료

보험

미가입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영업 시작 일부터 기준

30일 이하

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60만원

60일 초과 90일 이하

90만원

90일 초과

200만원

보험회사의 보험만기 안내 불이행, 계약체결 거부, 임의 해지시

200만원

 

Q10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보상한도)?

A10

 

담보

가입금액

대인

사망

1인당 1억원

 

*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부상

급별 보상한도 적용 (시행령 별표1)

 

* 1(2천만원)14(80만원)

후유장애

급별 보상한도 적용 (시행령 별표2)

 

* 1(1억원)14(630만원)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 (, 무한)

대물

1사고당 1억원

* 상      

             상기 조건이 포함된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도 다중특별법상

의          

             의무보험으로 간주 (법 제13조의2)

 

Q11

기존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차이점 ?

A11

 

    ○ 화재보험 : 화재로 인한 자기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의           의무보험임

    ※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 화재보험(주계약) + 타인의 신체손해배상(특약)

    

    ○ 재배상책임보험 : 화재로 인한 3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

-      -  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ㅇㅇ배상책임보험으로 부르며, “화재배상책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