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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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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1.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소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선임시에는 불이익(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습니다.

 2. 제조소등 용도표지 신고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함)은 당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장래에

  대하여 위험물 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을 말함)때에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지사(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제조소등 지위승계 신고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경매양도인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 때 등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관할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

  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험물 및 지정수량에 대하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및 제3, 같은법 시행령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소량 위험물이라 함은 지정수량의 2분의 1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하며, 별도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하여는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6. 행정처분 사항

  각종 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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