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구급증명원 발급 방법
1.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제45조(구조,구급증명서의 교부)
①소방관서장은 당해 응급환자와 그 보호자나 공공단체 또는 보험회사 등 환자이송과 관련된 기관,단체가 구조대 및 구급대에 의한 이송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구조,구급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구급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응급환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소방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소방관서장은 환자를 이송한 소방서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거나 정보통신망의 자료를 확인하여 구조,구급증명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2. 발급장소 : 소방서, 119안전센터, 인터넷발급
3. 수수료 : 무료
4. 발급시 필요한 서류 : 1. 본인 - 신분증
2.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증, 신분증
3. 기타 - 위임장(소방서,119안전센터 비치), 신분증
5. 출동일시 및 장소를 정확히 알아야 발급시간을 단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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