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에 따른 주요 질의
Q1 |
화재배상책임보험 이란 ? |
A1 |
|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Q2 |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의 시행일은 ? |
A2 |
|
[원칙] 시행일자 : `13. 2. 23. ○ 신규 다중이용업소 : `13. 2. 23. ○ 기존 다중이용업소 : `13. 2. 23. ∼ 8. 22.까지 가입(6개월 이내)
[예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으로 면적 15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는 ○ 신규 다중이용업소 : `15. 2. 23.부터 적용 ○ 기존 다중이용업소 : `15. 2. 23. ∼ 8. 22.까지 가입(6개월 이내) |
Q3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영업주 부담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 ? |
A3 |
|
○ 보험기간은 1년으로 연간 평균 보험료는 약 7∼8만원으로 예상되며,
업종, 면적, 층, 피해자 보상한도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 |
Q4 |
건물주를 가입주체로 하지 않은 이유 ? |
A4 |
|
○「민법」,「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발생시 과실이 있는 사람이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건물주가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 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과실여부를 따져 업주의 과실이 있을 때는 건물주와 관계 없이업주가 손해배상 해야 함 ○ 만약 건물주의 보험으로 피해자 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업주의 과실로 발생한 피해액은보험회사가 업주에게 구상을 청구하게 됨 ○ 따라서 건물주의 보험가입 여부는 업주의 손해배상책임과 무관함. 더욱이 다중이용업소 화재의대부분이 업주의 과실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업주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함 |
Q5 |
제과점, 음식점, PC방 등은 무조건 가입하는지 ? |
A5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업소는 화재배상
책임 보험가입의무가 없음 |
Q6 |
기존 보험과 관계없이 새로 가입해야 하는지 ? |
A6 |
|
○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별도로 가입해도 됨 ○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 ‘화재배상책임’을 특별약관으로 가입해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 으로인정 (반드시, 화재배상책임보험과 보상한도가 같아야 함) ○ 따라서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학원배상책임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을 (장기로)계약하고 있는 경우 새로 가입할 필요 없이 기존 보험에 ‘화재배상책임’을 특별약관으로 가입해도 됨 |
Q7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관련한 주의사항은? |
A7 |
|
○ 보험상품 출시 전(`13. 2. 23) 보험에 가입할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단독 상품이 없으므로 * 보험회사에서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 ○ 법 시행 후 다시 가입해야 하거나, 계약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보험가입에 주의 필요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보험은 보험가입에 더욱 주의 필요 ○ ○ 일부 보험회사에서 법이 시행되었다고 하거나, - -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업소에도 가입을 권유하거나, -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서둘러 가입을 권유할 경우 바로 가입하지 말고 관할 소방서 확인 필요 ○ 법 시행(`13. 2. 22)전까지는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보험가입은 업주의 자유임
|
Q8 |
화재배상책임보험 판매 보험사는 ? |
A8 |
|
○ 국 내 손해보험협회 정회원사 15개사 중에서 3개사를 제외한 12개 손해보험회사 에서 2월중 상품을 출시할 예정임. |
Q9 |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불이익은 ? |
A9 |
| ||||||||||||||||||
|
Q10 |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보상한도)는 ? |
A10 |
| |||||||||||||||
* 상 상기 조건이 포함된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도 다중특별법상 의 의무보험으로 간주 (법 제13조의2) |
Q11 |
기존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차이점 ? |
A11 |
|
○ 화재보험 : 화재로 인한 자기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만 의 의무보험임 ※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 화재보험(주계약) + 타인의 신체손해배상(특약)
○ 화재배상책임보험 :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 - - 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ㅇㅇ배상책임보험’으로 부르며, “화재배상책임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음 |
'잡동사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험물 안전관리자]위험물 안전관리자 선해임 (0) | 2013.02.14 |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0) | 2013.02.14 |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0) | 2013.02.09 |
[화재증명원 발급]화재증명원 발급 방법 (0) | 2013.02.09 |
[구조구급증명원 발급]구조구급 증명원 발급 방법 (0) | 2013.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