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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위험물 안전관리자]위험물 안전관리자 선해임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해임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하는 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55

안전관리자의 책무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6.8.3>

 

1.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당해 작업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당해 작업에 참여하는 위험물취급자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2.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3.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따로 두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그 담당자에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지시, 그 밖의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

가          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법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상황의 기록·보존

. 제조소등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 제조소등의 계측장치·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관리

             마.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설계도서 등의 정비·보존 및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사무의 관리

      4. 화재 등의 재해의 방지와 응급조치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등과 그 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의 유지

    5.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기록

      6. 그 밖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 제조소등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자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11조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11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별표 5규정된 자를

    말한다.

[별표 5] <개정 2012.1.6>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11조제1항 관련)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28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3. 소방공무원 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선임신고 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32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
☞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 또는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기간

⑴ 위험물 저장/취급의 개시 전(前)
⑵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⑶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선임 및 신고기간 위반시 벌칙

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⑵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12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5.5.26, 2008.12.17>

           1.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일반취급소 및 저장소가 모두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2.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간의 거리(보행거리를 말한다.

              제3호 및 제4호에서 같다)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3.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정 안전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4.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가.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나                나.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일 .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과 비슷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경우

 

법 제15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6.5.25>

     1. 제조소

     2. 이송취급소

             3. 일반취급소. 다만, 인화점이 38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3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가                   가.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수수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