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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 |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 제조소등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자 |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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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신고 방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32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 ☞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 또는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기간 |
⑴ 위험물 저장/취급의 개시 전(前)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
선임 및 신고기간 위반시 벌칙 |
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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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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