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지위승계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⑴ 허가를 받아 설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사망하였거나 제조소등을 양도, 인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
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⑵ 경매, 환가, 매각 등의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
합니다.
⑶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
하셔야 합니다.
지위승계신고 방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28호 서식의 신고서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과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위반시 벌칙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수료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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