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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소방안전관리자가 하는 일

소방계획서 작성
⑵ 자위소방대 조직
⑶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시설) 유지관리
⑷ 소방훈련 및 교육
⑸ 소방시설 및 소방관련시설 유지관리
⑹ 화기취급의 감독
⑺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

     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3.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것

             (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별표 5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

                  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자가 동일인인 경우

          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전문개정 2012.9.1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고,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6.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

      할 수 있다.  <개정 2013.1.9>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6.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

             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

             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사람

     8. 제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③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9>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

        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광산보안관리직원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④ 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7호 및 제3항제5호에 따른 강습교육의 시간·기간·교과목 및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9.14]

 

선임신고 방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9호

서식의 신고서와 관련 자격증을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

⑴ 신/증/개/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⑵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1급 또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⑶ 양수, 경매, 환가, 매각 등의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종전의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로부터
⑷ 30일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

⑴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 및 시험일정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연기신청 가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18호 서식으로 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시험 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신청(방화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선임 및 신고기간 위반시 벌칙

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⑵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수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