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1.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선임시에는 불이익(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습니다. |
2. 제조소등 용도표지 신고 |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함)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장래에 대하여 위험물 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을 말함)한 때에는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3. 제조소등 지위승계 신고 |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경매․양도․인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 등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관할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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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 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험물 및 지정수량에 대하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 및 제3조, 같은법 시행령【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
“소량 위험물”이라 함은 지정수량의 2분의 1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하며, 별도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하여는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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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처분 사항 |
각종 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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