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작성법
(별지 제 2-20 호 서식)
21.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양호○, 요정비△, 불량×)
구분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종별, 제원, 규격 등 | ||||
결과 |
불량내용 |
조치내용 | |||||
소 방 시 설
|
소화설 비 |
소화기 |
○설치장소에 적응할 수 있는 소화기인가 확인 ○통행 또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 확인(1) ○안전핀, 호스, 노즐등이 안전하게 부착되어있는가 확인(2) ○약제충전기간을 확인(3) ○기간이 오래된 것을 선정하여 성능을 확인 (가압식소화기의 관리)(4) ○소화기를 분해해 가압가스용기의 외부에 표시돼 있는 무게에 미달한 경우 가압가스용기의 재충전이 필요하다.(5) ○분말 소화약제가 응고돼 있는 경우 약제불량으로 약제교환이 필요하다.(6) (축압식소화기의 관리) ○압력게이지의 지시침이 7~9.8㎏/㎠ (녹색부위)에 위치 여부 확인(7) |
(가) |
(나) |
(다) |
|
○물양동이 및 소화수조의 변형, 손상 또는 현저한 부식 등의 유무 확인(8) ○수조의 물,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암등이 규정량 이상 여부 확인(9) |
|
|
|
| |||
간이소화용구 | |||||||
| |||||||
간 이 스프링클러 |
○물탱크는 항상 충분한 양의 물이 들어 있는가 확인(10) ○전동기 및 펌프는 주기적 작동 확인(11) ○배관은 파손, 변형 및 밸브가 잠겨있나 확인 ○제어반에는 사용전원과 비상전원이 이상 없는가 확인(12) ○경보장치 스위치는 항상 ON 인가 확인(13) |
|
|
| |||
피난설 비 |
유도등 유도표지 |
○출입구 및 비상구 상단에 설치 확인(14) ○상용전원을 차단시켜도 점등 확인(15) ○복도 및 통로의 구부러진 모퉁이벽에 보행거리 15m 이하 마다 설치 확인(16) |
|
|
|
| |
비 상 조명등 |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통로에 설치 확인(17) ○비상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상용전원 차단시 점등확인(18) |
|
|
|
| ||
완강기 |
○기구본체의 변형, 손상, 풀어짐, 결합부 및 이음매의 견고한 결합 확인(19) |
|
|
|
|
(양호○, 요정비△, 불량×)
구분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종별, 제원, 규격 등 | ||||
결과 |
불량내용 |
조치내용 | |||||
소 방 시 설
|
경보설비 |
비상벨 |
○변형, 손상, 현저한 부식, 음향효과의 방해물 유무 확인(20) ○비상용 방송시 지장 유무 확인(21) |
|
|
|
|
비상방송 |
○주위에 점검 또는 사용상 장애물이 없고 기동장치 표시의 적정여부 확인(22)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는 경우 상호간 기능장해 유무 확인(23) |
|
|
|
| ||
가스누설경보기 |
○표시등에 의한 전기가 통하는가 확인(24) ○가스누설시 적정 경보가 발하는지 확인(25) ○LP가스 취급시 호스는 3m 이내로 제한 여부 확인(26) |
|
|
|
| ||
방 화 시 설 |
방화문 |
○철재로 항상 닫혀있는 구조인가 확인(27) ○밖으로 열고 나가는 구조인가 확인(28) |
|
|
|
| |
비상(탈출)구 |
○개방 및 피난방향으로 열리는가 확인(29) ○잠금장치가 채워져 있나 확인(30) ○피난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 통행이 방해되는 물품방치 확인(31) |
|
|
|
| ||
기 타 시 설 |
영상음향 차단장치 |
○노래반주기 등의 영상음향차단장치는 화재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수 있는 구조인가 확인(32) |
|
|
|
| |
누전차단기 |
○한달에 1~2회 작동유무를 확인(33) |
|
|
|
| ||
피난유도선 |
○복도 및 통로의 구부러진 모퉁이벽에 보행거리 15m 이하 마다 설치 확인(34) |
|
|
|
| ||
방염물품 |
○방염물품명을 기재(35) |
|
|
|
| ||
방염처리 여 부 |
○방염처리성적서등 후처리여부 기재(36) |
|
|
|
| ||
비 고 |
※ 각 해당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별 작동기능점검서식을 활용할 수 있음 |
1. 점검기록부 점검기록방법
(가) 결과란에는 점검결과 시설의 상태가 양호하면 “○”표시를 하고, 정비를 필요로 한다면 “△”, 시설물의 상태가 불량하면 “×”표시로 기록한다.
(나) 에는 결과란에 “△”, “×”로 기록된 시설물에 대해 불량한 내용이나, 정비를 요하 는 내용을 기록한다
(다) 에는 불량시설물이나, 정비를 요하는 시설물에 대해 수리 등을 행한 내용 등을 기재 한다
2. 소화설비
[소화기]
(1) 설치장소에 적응할 수 있는 소화기인가 확인
▶ 설치장소에 적응할 수 있는 소화기인지 확인한다.(일반화재A급, 유류및가스화재B급, 전기화 재C급)
(2) 통행 또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 확인
▶ 통행 또는 유사시 피난에 지장이 없고 바닥면으로 부터 1.5m이하에 설치되어 쉽게 사 용할 수 있는 위치인지 확인한다
(3) 안전핀, 호스, 노즐 등이 안전하게 부착되어있는가 확인
▶ 안전핀, 호스, 노즐이 안전하고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노즐에는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한다
(4) 약제충전기간을 확인
▶ 약제충전기간을 확인하여 장기간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전문업체에 점검을 의뢰한다
기간이 오래된 것을 선정하여 성능을 확인(가압식소화기의 관리)
(5) 가압식소화기인 경우 기간이 오래된 것을 선정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방출가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화기 고정틀과 캡스퍼너를 이용하여 캡을 분리한 후 가압용가스용기의 작동봉판이 파손되었는지를 확인한다.
(6) 소화기를 분해해 가압가스용기의 외부에 표시돼 있는 무게에 미달한 경우 가압가스용기의 재충전이 필요하다.
▶ 가압용가스용의 작동봉판이 정상이더라도 용기의 외부에 표시되어 있는 무게에 미달하는 경우 가스의 재충전이 필요하다
(7)분말 소화약제가 응고돼 있는 경우 약제불량으로 약제교환이 필요하다.(축압식 관리)
▶ 점검결과 분말소화약제가 응고된 경우 약제를 교환하여야 한다
▶압력게이지의 지시침이 7~9.8㎏/㎠ (녹색부위)에 위치 여부 확인
▶ 축압식 소화기에 있는 압력게이지의 지침이 녹색범위를 지시하고 있어야 소화기의 압력이 정상이며, 황색부위에 지침이 있는 경우는 재충전이 필요하다
[간이소화용구]
(8) 물양동이 및 소화수조의 변형, 손상 또는 현저한 부식 등의 유무 확인
▶ 물양동이 및 소화수조의 변형, 손상 또는 현저한 부식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9) 수조의 물,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암등이 규정량 이상 여부 확인
▶ 수조의 물,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등의 규정량 이상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0) 물탱크는 항상 충분한 양의 물이 들어 있는가 확인
▶ 물탱크에 충분한 물이 있는지 확인 한다
(11) 전동기 및 펌프는 주기적으로 작동 확인
▶ 전동기 및 펌프는 주기적으로 동작유무를 체크 한다
(12) 배관은 파손, 변형 및 밸브가 잠겨있나 확인
▶ 배관이 파손되거나 변형이 없는지 확인하고 폐쇄되어 있는 밸브는 없는지 확인 한다
(13) 경보장치 스위치는 항상 ON 인가 확인
▶ 경보장치 스위치는 항상 ON이어야 한다
2. 피난설비
[유도등]
(14) 출입구 및 비상구 상단에 설치 확인
▶ 피난구의 윗부분,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 등 설치장소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 한다
▶ 광고용 게시물 등 유도등의 식별에 장애가 되는 물건이 주위에 있는지 확인 한다
(15) 상용전원을 차단시켜도 점등 확인
▶ 점검 줄을 잡아당겨 상용전원을 차단시켜도 점등되는지 확인 한다
[유도표지]
(16) 복도 및 통로의 구부러진 모퉁이벽에 보행거리 15m 이하 마다 설치 확인
▶ 유도표지는 복도 등에 구부러진 모퉁이 마다 설치하고, 설치된 하나의 유도표지로부터 다음 유도표지까지의 거리는 15m이내인지 확인한다
[비상조명등]
(17)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통로에 설치 확인
▶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통로 등에 적절하게 설치되어 피 난자가 용이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조명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18) 비상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상용전원 차단시 점등확인
▶상용전원 차단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 점등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완강기]
(19) 기구본체의 변형, 손상, 풀어짐, 결합부 및 이음매의 견고한 결합 확인
▶ 기구본체의 변형, 손상, 풀어짐, 결합부 및 이음매가 견고한지 확인하고 현저한 부식, 로프의 손상 등의 확인한다
3. 경보설비
[비상벨]
(20) 변형, 손상, 현저한 부식, 음향효과의 방해물 유무 확인
▶ 비상벨의 외형상 변형, 손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음향을 효과적으로 발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한다
(21) 비상용 방송시 지장 유무 확인
▶ 비상용 방송시 장애요인은 없는지 확인한다. 누름 버튼 작동시 음향장치가 작동됨과 아울러 송수화기를 조작할 때 확인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비상방송]
(22) 주위에 점검 또는 사용상 장애물이 없고 기동장치 표시의 적정여부 확인
▶ 주위에 점검 또는 사용상 장애물은 없는지 확인한다
(23)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는 경우 상호간 기능장해 유무 확인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는 경우 감지기나 발신기가 동작했을때 정상적으로 동작하 는지 유무를 확인한다
[가스누설경보기]
(24) 표시등에 의한 전기가 통하는가 확인
▶ 가스누설경보기에 표시등의 점등을 확인하고 전류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지 확인한다
(25) 가스누설시 적정 경보가 발하는지 확인
▶ 알코올의 증기 등을 검지부에 접근시켜 경보가 발하는지 확인한다
(26) LP가스 취급시 호스는 3m 이내로 제한 여부 확인
▶ 가스사용을 위해 호스를 3m 이상 늘여뜨려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호스의 길이가 3m이내가 되도록 조정한다.
[방화문]
(27) 철재로 항상 닫혀있는 구조인가 확인
▶ 철판두께 1.5mm이상으로 제작된 갑종방화문인지 확인하고, 또한 유사시 화염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닫혀진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28) 밖으로 열고 나가는 구조인가 확인
▶ 항상 닫혀져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유사시 안쪽에서 밖으로 용이하게 열고 나갈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비상(탈출)구]
(29) 개방 및 피난방향으로 열리는가 확인
▶ 피난방향으로 용이하게 개방되는지 확인한다
(30) 잠금장치가 채워져 있나 확인
▶ 잠금장치 또는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지는 않은가 확인한다
(31)피난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 통행이 방해되는 물품방치 확인
▶ 피난로에 피난에 지장을 주는 장애요소는 없는지 확인한다
[영상음향차단장치]
(32) 노래반주기 등의 영상음향차단장치는 화재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수 있는 구조인가 확인
▶ 자동 또는 수동으로 유사시 노래반주기의 음향 또는 영상이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누전차단기]
(33) 한달에 1~2회 작동유무를 확인
▶ 테스트 버턴을 눌러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피난유도선]
(34)복도 및 통로의 구부러진 모퉁이벽에 보행거리 15m 이하 마다 설치 확인
▶ 피난유도선이 보행거리 15m이하 마다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방염]
(35) 방염물품명을 기재
▶ 커텐, 카페트 등 방염처리한 물품을 기재한다
(36) 방염처리성적서등 후처리여부 기재
▶ 후처리제품에 대해서는 방염처리성적서를 확인한다
'잡동사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0) | 2013.02.09 |
---|---|
[화재증명원 발급]화재증명원 발급 방법 (0) | 2013.02.09 |
[구조구급증명원 발급]구조구급 증명원 발급 방법 (0) | 2013.02.09 |
[다중이용업소특별법]2013.02.23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0) | 2013.02.09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0) | 2013.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