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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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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시 유의사항

 

약정 기간이 끝나면 통신사를 옮겨야 할지 아니면 재약정을 해야 될지 어떤게 나에게 이득이 될지 고민 많은데요. 오늘은 인터넷 가입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가입시 유의사항

 

 

1. 인터넷 3년 이상 쓰면 손해?

보통 인터넷 가입 후 3년이 지나도 귀찮아서 그냥 쓰시는 분이 많습니다.

약정 기간이 만료 되었다면, 기존 통신사를 유지하는 것 보단 타 통신사로 옮기는 게 대부분 이득입니다. 통신사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고객이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거나 상품권과 요금할인으로 재약정을 유도합니다.

재약정 조건이 3년 약정기간 동안 요금 15% 이상 할인과 상품권 10만원 이상 지급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신규가입을 하는 편이 더 이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시 유의사항

 

2. 위약금 알아보기

약정 기간이 끝나 타 통신사로 이동한다면 상관 없지만 약정기간에 해지를 하고 타 통신사로 이동한다면 위약금이 기간에 따라 상상 이상으로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위약금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해지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본인의 위약금은 통신사 콜센터에 전화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LG - 국번없이 101번 -> 5번 -> 4번(해지부서)

KT - 국번없이 100번 -> 2번 -> 4번(해지부서)

SK - 080-8282-106(무료전화)->4번(해지부서)

 

인터넷 가입시 유의사항

 

LG유플러스는 장비 위약금까지 포함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비 위약금은 해지 후 설치기사에게 장비 반납만 하면 발생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해지를 막기위한 꼼수라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시 유의사항

 

3. 지급되는 높은 현금 사은품에 속지말자

현금 사은품 상한선은 인터넷+TV+ 전화 모두 가입했을 때 약 35만원입니다.

이 이상은 가입유도를 위한 낚시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5년부터 35만원 이상의 사은품을 주게 되면 건당 500~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보통 이 이상의 현금사은품을 준다고 유혹해 높은 요금에 가입시키거나,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22%를 공제하고 입금하거나 쿠폰등을 현금인것 처럼 속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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