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자]위험물 안전관리자 선해임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해임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하는 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 【안전관리자의 책무】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당해 작업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당해 작업에 참여하는 위험물취급자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2.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3.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따로 두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그 담당자에게 다음 각목의 규.. 더보기 이전 1 ··· 153 154 155 156 157 158 159 ··· 16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