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 1항, 2항의 “특급 ․ 1급 ․ 2급 방화관리대상물” ※ 예를 들면 연면적 200,000㎡이상,30층이상(지하층포함) 특급 대상, 연면적 1만 5천㎡ 이상, 층수가11층이상인 것은 1급 방화관리대상물,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등은 연면적 600㎡, 공장은1,000㎡이상이면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기한 ◎ 소방안전관리자는 아래 각 항목의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선임 하여야 하며, 선임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관할소방서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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