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양식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법적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의무선임 시행 시기 ☞ 2015. 1. 8 이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14일 이내 신고 - 신축·증축·대수선·용도변경 등으로 신규 선임하는 경우 : 완공일 - 양수·경매·환가·압류재산 미수 등 권리 취득 : 취득일, 소방서장 안내일 - 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 해임한 날 ☞ 기존 건축물(‘15.1.7.이전 사용승인 된 대상) : 2015. 1. 8부터 적용 ⇒ 단, 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2015. 04. 08까지 선임, 14일 이내 신고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의무선임 대상 및 최소인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