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1. 현금영수증 공제율 상향 및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종전 개정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20% 공제 직불카드(체크), 선불카드 : 30% 공제 신용카드 : 15% 공제, 현금영수증 : 30% 공제 직불카드(체크), 선불카드 : 종전과 동일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카드, 현금영수증) : 이용분의 30% 공제 (한도 100만원) *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의 연소득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한도는 3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임. 2.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종전 개정 월세액 소득공제 : 월세 지출액의 40% 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자율 : 연 4..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