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서비스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의 차이
전용면적, 공급면적, 공용면적, 서비스 면적이란? 주택면적은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서비스면적 등으로 분류합니다. '전용면적'이라 함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공동주택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실제로 입주자가 사는 집의 내부 공간을 말합니다. 즉 주택 내부의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등의 면적합계를 말하며, 이를 주거전용면적이라고 합니다. 이때 다용도실 면적은 포함되지만 발코니 면적은 서비스 면적을 제외됩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59㎡형, 84㎡형 등의 유니트는 전용면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택 내부에서도 발코니는 전용면적이 아닌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됩니다. 발코니는 확장이 가능하고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이 면적을 알아야 실제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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