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과태료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개정 11.8.4))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3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