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 과태료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08.2.29)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