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카메라 단속 대상 과속카메라 단속 대상 속도제한에는 법정속도와 제한속도가 있습니다. 법정속도는 도로교통법상 정해져 있고, 제한속도는 각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여건, 도로설계속도 등을 감안하여 법정속도내에서 안전운전에 적합한 속도를 규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경부고속도로도 이에 해당 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속도 100km/h인 고속도로에서 101km/h를 위반하여도 제한속도를 위반한 것이므로 단속을 한다면 단속 되겠습니다. 그러나 속도위반 단속시에는 (- + 5%)이내가 단속기준이나 단속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단속 속도의 오차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 - 일반도로 : 60km/h (11km/h초과) - 일반도로 : 70km/h (15km/h초과) - 내부순환도로/서부간선도로/남부순환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