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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

2014년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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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1. 현금영수증 공제율 상향 및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종전

개정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20% 공제

 직불카드(체크), 선불카드 : 30% 공제

 

 신용카드 : 15% 공제, 현금영수증 : 30% 공제

 직불카드(체크), 선불카드 : 종전과 동일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카드, 현금영수증) : 이용분의 30% 공

(한도 100만원)

*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의 연소득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한도는 3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 적은 금액임.

  

2.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종전

 개정

 월세액 소득공제 : 월세 지출액의 40% 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자율 : 4.0% 이상

 월세액 소득공제 : 월세 지출액의 50% 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자율 : 3.4% 이상

 목돈 안드는 전세 소득공제 : 이자상환액의 40% 공제

(한도 300만원)

* 월세액 소득공제 :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 지급액의 50%를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 적용됨.

* 목돈 안드는 전세 소득공제 : 부부합산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담보대출금을 차입하거나

  이자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적용됨.

* 2013813일 이후부터 오피스텔 월세 및 목돈 안드는 전세 소득공제가 개정된 내용으로 적용됨.

 

3.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종전

 개정

 공제대상 교육비

 - 초중고등학생 급식비

 -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료 (교재구입비 제외)

 

 

 공제대상 교육비

 - 초중고등학생,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 (취학전 아동)

    급식비

 -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 (취학전 아동)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 (교재구입비 포함)

    교육비 공제대상 기관에 전공대학 추가

* 공제 한도는 취학전 아동, ··고등학생은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함.

 

4.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

 

 종전

 개정

 없음

 

 8개 항목 공제한도 2500만원 초과시 과세표준에 합산

 -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보험료(보장성),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 저축, 우리사주 조합 및 창투조합 등 출자금

* ,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저축공제 등은 한도와 관련 없음

 

5.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종전

 개정

  없음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00만원 소득공제

* 단 부녀자공제와 중복 불가

 

6. 비과세 소득 대상 및 한도 확대

 

 종전

 개정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

 - 육아휴직 급여, 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해외 건설근로자 : 비과세 한도 월 300만원

 원양/외향선원 : 비과세 한도 월 200만원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 월 정액급여 100만원 이하로 직전연도 총 급여액

   2,000만원 이하인 자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

 - 종전과 동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해외 건설근로자 : 종전과 동일

 원양/외향선원 : 비과세 한도 월 300만원일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 월 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 직전연도 총 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자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이주수당 비과세 (2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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