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망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됩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됩니다(민법 제1003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으로 보아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개인을 말합니다.
□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은 어디까지 입니까?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법정신고기한 |
제 출 대 상 서 류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
1.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3.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4.공과금․장례비․채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5.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서류 6.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7.그 밖에 상증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예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상속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 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
상 속 재 산 가 액 |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 단, 시가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등 포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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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상 속 재 산 가 액 |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처분하였거나 부담한 채무로써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일정기준의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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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제 외 재 산 |
※비과세 재산(금양임야․문화재 등) 과세가액 불산입재산(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 ||||||||||||||||||
- |
|||||||||||||||||||
공과금․장례비․채무액 |
|||||||||||||||||||
+ |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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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속 세 과 세 가 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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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속 공 제 |
※(기초공제+기타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가업(영농)상속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단, 위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 가능 | ||||||||||||||||||
- |
|||||||||||||||||||
감 정 평 가 수 수 료 |
※부동산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는 5백만원 한도 등 | ||||||||||||||||||
⇓ |
|||||||||||||||||||
상 속 세 과 세 표 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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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 ||||||||||||||||||
⇓ |
|||||||||||||||||||
산 출 세 액 |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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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대 생 략 할 증 과 세 액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할증함. 단, 대습상속받는 경우는 할증 제외 (예: 부의 사망으로 조부가 손자에게 대습상속 시 할증 제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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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액 공 제 등 |
※신고세액공제․증여세액공제․단기재상속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
+ |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
|||||||||||||||||||
⇓ |
|||||||||||||||||||
납부할 상속세액 |
□ 상속세 세율
적용연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000.1.1.~ 현재 |
1억 이하 |
10 |
0 |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1997.1.1 ~ 1999.12.31 |
1억 이하 |
10 |
0 |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
5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50억 초과 |
45 |
4억 1천만원 | |
1996.1.1 ~ 1996.12.31 |
5천만원 이하 |
10 |
0 |
2억 5천만원 이하 |
20 |
5백만원 | |
5억 5천만원 이하 |
30 |
3천만원 | |
5억 5천만원 초과 |
40 |
8천 5백만원 | |
1994.1.1 ~ 1995.12.31 |
5천만원 이하 |
10 |
0 |
2억 5천만원 이하 |
20 |
5백만원 | |
5억 5천만원이하 |
30 |
3천만원 | |
10억원 이하 |
40 |
8천 5백만원 | |
10억원 초과 |
50 |
1억 8천 5백만원 | |
1991.1.1 ~ 1993.12.31 |
2천만원 이하 |
10 |
0 |
2억원 이하 |
20 |
2백만원 | |
5억원 이하 |
30 |
2천 2백만원 | |
10억원 이하 |
40 |
7천 2백만원 | |
10억원 초과 |
55 |
2억 2천 2백만원 |
□ 상속세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가산세요약표 (2007~2010년) | |||
종 류 |
부과사유 |
가 산 세 액 | |
무신고 및과소신고 |
일반 무신고 |
산출세액*(일반무신고 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20% *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과세 포함 | |
부당 무신고 |
산출세액*(부당무신고 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40% *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과세 포함 | ||
일반 과소신고 |
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10% *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과세 포함 | ||
부당 과소신고 |
산출세액*(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40% *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과세 포함 | ||
합산신고누락분 가산세 제외 |
이미 무신고 등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합산신고를 누락하더라도 중복 부과 제외 | ||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
* 2007.1.1. 이후부터1) 소유권 소송 등으로 미확정2) 공제적용에 착오3) 평가가액의 차이 | ||
납부불성실 |
미납. 미달납부, 초과환급 |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 세액*미납(초과환급)기간*3/10000*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 초과환급기간 : 환급받은 날 다음날~납세고지일 (06.1.1. 이후 납부, 징수분부터 적용) | |
공익법인 관련 |
출연재산 계획, 진도보고서 제출 불성실 |
미제출. 불분명금액의 상당세액*1% 한도액 5천만원 적용(단,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불이행 |
불이행 금액*0.07% 한도액 5천만원 적용(단,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 ||
장부의 작성 및 비치의무불이행 |
(당해사업연도 수입금액+당해 사업연도 출연받은 재산가액) *0.07% | ||
특수관계 타법인 주식 보유 |
보유기준 초과주식 시가*5% | ||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기준 초과 |
초과이사 임직원 직,간접 경비 전액*100% | ||
공익법인 광고가산세 |
특수법인에 대한 부당광고 경비*100% | ||
출연재산 운용소득 및 매각대금의 미달 사용분 |
운용소득, 매각금액 중 미사용금액*10% | ||
전용계좌 미사용 |
전용계좌 미사용금액*0.5% | ||
전용계좌 미개설 미신고 |
1), 2) 중 큰 금액 1) 공익목적 수입금액*0.5% 2) 일정공익사업 관련 수입지출 거래내역 합계액*0.5% | ||
공시 및 시정요구 기한내 미이행 |
자산총액*0.05% | ||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불성실 |
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0.2% 또는 0.02% 한도액 5천만원 적용(단,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 가산세요약표 (2004~2006년) | |||
종 류 |
부과사유 |
가 산 세 액 | |
과소신고 |
과소신고 금액 |
산출세액*10% | |
무신고 |
무신고, 가공채무․명의신탁․감정기관 등과 통모하여 저가평가․재산평가와 공제등의 허위 증빙제출하여 미달신고 |
산출세액*20% | |
가산세 제외 |
평가차이, 공제착오, 소유권 소송 | ||
납부불성실 |
미납. 미달납부, 초과환급 |
미납세액*미납일수*3/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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