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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이하로 2013년 말까지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이하 주택 구입시

생애 최초의 기준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상속주택 등 특정사유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감면대상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주택소유자인 자녀가 결혼후 세대분리를 한 경우나, 이혼해서 현재 단독 세대주인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소득기준 충족 여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으로 나눠 관계기관이 발급하는 증빙서류를 확인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간 : 올해말까지 이전등기나 잔금납부 완료된 건

취득세 면제시한은 올해 연말까지로,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시행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잔금납부나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계약을 끝냈더라도 잔금납부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주택 :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건축법상 업무시설용도이기 때문에)과 분양권(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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