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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

상속세 증여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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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란

 

상속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망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제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3순위

형제자매

제1, 2순위가 없는 경우

제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 2, 3순위가 없는 경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됩니다(민법 제1003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으로 보아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개인을 말합니다.

 

 

□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은 어디까지 입니까?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법정신고기한

제 출 대 상 서 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1.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3.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4.공과금․장례비․채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5.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서류

6.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7.그 밖에 상증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예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상속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

 

상 속 재 산 가 액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 단, 시가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등 포함

+

추 정 상 속 재 산 가 액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처분하였거나 부담한 채무로써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일정기준의 금액

과 세 제 외 재 산

비과세 재산(금양임야․문화재 등)

과세가액 불산입재산(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공과금․장례비․채무액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

상 속 세 과 세 가 액

상 속 공 제

※(기초공제+기타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가업(영농)상속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단, 위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 가능

감 정 평 가 수 수 료

※부동산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는 5백만원 한도 등

상 속 세 과 세 표 준

×

세 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

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

4억6천만

산 출 세 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 대 생 략 할 증 과 세 액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할증. 단, 대습상속받는 경우는 할증 제외

(예: 부의 사망으로 조부가 손자에게 대습상속 시 할증 제외)

-

세 액 공 제 등

신고세액공제․증여세액공제․단기재상속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납부할 상속세액

 

 

상속세 세율

 

적용연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0.1.1.~

현재

1억 이하

10

0

5억 이하

20

 1천만원

10억 이하

30

 6천만원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1997.1.1 ~

1999.12.31

1억 이하

10

0

5억 이하

20

 1천만원

10억 이하

30

 6천만원

5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50억 초과

45

4억 1천만원

1996.1.1 ~

1996.12.31

5천만원 이하

10

0

2억 5천만원 이하

20

  5백만원

5억 5천만원 이하

30

3천만원

5억 5천만원 초과

40

8천 5백만원

1994.1.1 ~

1995.12.31

5천만원 이하

10

0

2억 5천만원 이하

20

   5백만원

5억 5천만원이하

30

 3천만원

10억원 이하

40

 8천 5백만원

10억원 초과

50

1억 8천 5백만원

1991.1.1 ~

1993.12.31

2천만원 이하

10

0

2억원 이하

20

   2백만원

5억원 이하

30

 2천 2백만원

10억원 이하

40

 7천 2백만원

10억원 초과

55

2억 2천 2백만원

 

 

상속세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가산세요약표 (2007~2010년)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및과소신고 

일반 무신고

산출세액*(일반무신고 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20% *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과세 포함

부당 무신고

산출세액*(부당무신고 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40%  *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과세 포함

일반 과소신고

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10% *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과세 포함

부당 과소신고

산출세액*(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40% *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과세 포함

합산신고누락분

가산세 제외

이미 무신고 등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합산신고를 누락하더라도 중복 부과 제외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 2007.1.1. 이후부터1) 소유권 소송 등으로 미확정2) 공제적용에 착오3) 평가가액의 차이

납부불성실

미납. 미달납부, 초과환급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 세액*미납(초과환급)기간*3/10000*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 초과환급기간 : 환급받은 날 다음날~납세고지일   (06.1.1. 이후 납부, 징수분부터 적용)

공익법인 관련

출연재산 계획, 진도보고서 제출 불성실

미제출. 불분명금액의 상당세액*1%

한도액 5천만원 적용(단,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불이행

불이행 금액*0.07%

한도액 5천만원 적용(단,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장부의 작성 및 비치의무불이행

(당해사업연도 수입금액+당해 사업연도 출연받은 재산가액)

*0.07%

특수관계 타법인

주식 보유

보유기준 초과주식 시가*5%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기준 초과

초과이사 임직원 직,간접 경비 전액*100%

공익법인 광고가산세

특수법인에 대한 부당광고 경비*100%

출연재산 운용소득 및 매각대금의 미달 사용분

운용소득, 매각금액 중 미사용금액*10%

전용계좌 미사용

전용계좌 미사용금액*0.5%

전용계좌 미개설 미신고

1), 2) 중 큰 금액 1) 공익목적 수입금액*0.5% 2) 일정공익사업 관련 수입지출 거래내역 합계액*0.5%

공시 및 시정요구 기한내 미이행

자산총액*0.05%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불성실 

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0.2% 또는 0.02%

한도액 5천만원 적용(단,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 가산세요약표 (2004~2006년)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과소신고

과소신고 금액

산출세액*10%

무신고

무신고, 가공채무․명의신탁․감정기관 등과 통모하여 저가평가․재산평가와 공제등의 허위 증빙제출하여 미달신고

산출세액*20%

가산세 제외

평가차이, 공제착오, 소유권 소송

납부불성실

미납. 미달납부, 초과환급

미납세액*미납일수*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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