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제대상 및 한도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요건․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 다만, 기본공제대상자 중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
2. 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한약 포함) 구입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의수족,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등 장애인을 도와주는 기구)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 (1명당 50만원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의료비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3. 제출서류
①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2013.9.27개정).hwp
② 의료비 지급명세서&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서류 (아래 표 참조)
* 회사는 의료비 공제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산처리된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
*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의료비 영수증은 의료기관 및 약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의료비공제 대상자별로 해당 금액만 기재
근로자 본인 의료비만 있는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아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의료비는 공제문턱(총급여의 3%)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므로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만 있는 경우 해당 의료비가 총급여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공제 불가능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한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서류의 금액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의료비 금액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금액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한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금액이 부족하거나 누락된경우 해당 병원‚ 의원 또는 약국 등에서 의료비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소득공제신고서의「기타 자료」란에 기재하여 이를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남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할 때 의료비공제를 차남이 받을 수 있는지요?
○ 차남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기본공제대상(나이 및 소득 제한없음)이 아닌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장남 또한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포함되는 데‚ 이 때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 중 나이 또는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나이가 20세를 초과하는 직계비속·형제자매라 할지라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해당 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다른 근로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는 제외)
공제대상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계산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의료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제출대상:의료비 지출액이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공제받는 의료비가 있는 경우)와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또는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영수증‚동조 제2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금액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직접 의료비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영수증
○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진단서
발급비용도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 되는지요?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의료비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금은 해당 연도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서이46013-10442‚ 2002.03.11)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장학금.학자금은 교육비 공제시 차감하는 것임(제도46013-327, 2000.11.08)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일부를 보조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서면법규-1302, 2012.11.06)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불입한 근로자의 연금저축액은 연금저축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재소득46073-139, 1998.09.21.)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용역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만 하게 되므로 간병인에 대한 지출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후조리원에 지출 한 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의약품 구입비용이 아니므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서면1팀-1085‚2007.7.30.)
아이가 아토피성피부염 때문에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외국에 소재한 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로 지출한 비용이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요?
○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법인46013-787‚ 1998.3.31)
라식‚ 인공수정‚ 출산비용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요?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소득46073-203‚ 2000.12.28)
○ 인공수정시술을 받는 경우‚ 그에 따른 검사료‚ 시술비 등(법인46013-2394‚ 2000.12.16)
○ 출산과 관련된 분만비용(재경부소득 46073-1‚ 2000.1.11)
○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6‚ 2013.02.13.)
의안 구입비용이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며‚ 의안은 ‘장애의 보정’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료기기법 제2조에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가입한 암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의료비를 지급(먼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하고 보험금을 나중에 수령함)하는 경우 해당의료비 지급금액에 대하여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
○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서면1팀-1334, 2005.11.03.)
국립대학교병원이 해당 병원 소속 임직원 및 그 임직원의 가족에게 감면해 준 진료비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진료비 감면액이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여부?
○ 국립대학교병원이 해당 병원소속 임직원 및 그 임직원의 가족에게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경우, 해당 진료비 감면상당액은 근로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진료를 받은 자가 임직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법규과-1193, 2012.10.12.)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유방재건수술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소득세법」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함(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6, 2013.02.13. )
이륜자동차 사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았다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라 진료내역 중 공단부담 진료비를 환수한 경우기타징수금에 대해 의료비 공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 근로소득자가 교통사고로 자신이 직접 부담하여야 할 의료비를 착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하여 해당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기타징수금으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기타징수금은 의료비 공제는 가능한 것이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서면법규과-382,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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