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청기 정보 보조 지원금이 최대 131만원으로 인상되어 많은 분들께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34만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지원금 떄문에 자신의 청력에 맞지 않는 저가의 보청기를 구매하셨던 난청인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현실이 반영된 금액 덕분에 훨씬 더 성능 좋은 보청기를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보청기 정부 보조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과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포스팅 하겠습니다.
지급대상
1) 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2015. 11. 15 부터)
2)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각장애등록자(2016. 1. 1 부터)
보청기지원금은 청각장애등록이 된 모든분께 지원이 되며 5년에 한번씩 보청기 한쪽에 대하여만 지원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일반 건강보험대상자는 보청기 가격의 90%(최대 117만 9천원)까지 보조가 가능합니다.
단 15세 이하의 아동은 아래 4가지 사항이 모두 충족될 시 양쪽 모두 지원(최대 262만원)이 가능합니다.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모두 80dB미만
- 두 귀의 엉므 명료도가 50% d이상
- 두 귀의 순음 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 두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청각 장애등급 받기
청각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ABR(뇌간반응유발)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총 3회의 청력검사와 1회의 ABR검사를 받은 후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연금관리공단 장애심사센터의 심사를 거쳐 1주일~한달이내 복지카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지원금 수령받기
보청기지원금은 의료급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청기 급여 신청시 첨부 서류
1) 보장구 처방전 1부(병원 발급)
2)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보청기 구입처에서 발급)
3)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1부(보청기 구입처)
4) 보장구 검수 확인서 1부(병원 발급)
5) 본인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도장, 통장 사본
주의사항
보청기를 구매 하실 때 장애인보장구 등록 업소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록 업소가 아닌 경우 급여비를 지원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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