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란 봉급(기본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27종), 실비변상 등(4종)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공무원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11개 직종별로 공무원 봉급표는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당이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 직무의 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공무원 수당은 5개 분야 27종으로 구분되며, 실비변상은 4종으로 구분되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부원의 봉급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되며, 연봉제는 고정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 직무성과급연봉제로 구분됩니다.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봉급이 지급되는 제도로 공무원의 경우 매년 정기승급을 통하여 호봉이 올라가도록 되어있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로 되어있습니다. 호봉체계에 따른 공무원 봉급표는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연봉제는 고정급적 연봉제, 성과급적 연봉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로 구분됩니다.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 고정급적 연봉제는 차관급이상 정무직공무원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무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성과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개별직위마다 고정된 연봉을 책정합니다.
고정급적 연봉대상자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외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받습니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일반직, 별정직 등 1~5급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계급별 기본연봉과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연봉으로 구성됩니다. 연봉은 계급별로 설정된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정해지면 연봉외의 급여로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등이 지급됩니다.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에 적용되며, 기본 골견은 성과급적 연봉제와 같습니다.
다만, 기본연봉이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분되며 성과급 비중이 더 높다는 점에서 성과급적 연봉제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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