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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행정사의 업무와 시험과목

. 행정사란?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 제출 또는 대행대리 등을 수행하는 자격사입니다.

 

. 수행직무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 소관부처명

안전행정부 주민과

 

 

. 응시자격

제한 없음

 

. 결격사유(행정사법 제6)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있는 사람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행정사법 제30(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시험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