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행정사란?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 제출 또는 대행․대리 등을 수행하는 자격사입니다.
나. 수행직무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다. 소관부처명
ㅇ 안전행정부 주민과
라. 응시자격
ㅇ 제한 없음
마. 결격사유(행정사법 제6조)
ㅇ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있는 사람
ㅇ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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