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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서비스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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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공급면적, 공용면적, 서비스 면적이란?

 

주택면적은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서비스면적 등으로 분류합니다.

 

 

'전용면적'이라 함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공동주택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실제로 입주자가 사는 집의 내부 공간을 말합니다.

즉 주택 내부의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등의 면적합계를 말하며, 이를 주거전용면적이라고 합니다.

이때 다용도실 면적은 포함되지만 발코니 면적은 서비스 면적을 제외됩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59㎡형, 84㎡형 등의 유니트는 전용면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택 내부에서도 발코니는 전용면적이 아닌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됩니다.

발코니는 확장이 가능하고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이 면적을 알아야 실제 주거공간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과 서비스면적을 합해 '실면적'으로 분류합니다.

 

 

'공용면적'은 입주자들이 함께쓰는 공간으로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분류합니다.

엘리베이터나 복도, 계단 등이 주거 공용면적으로 분류되고 주거용도로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는 관리사무소, 주차장, 놀이터, 노인정 등은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됩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주거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합니다. 

분양아파트의 주택형을 전용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택형의 표기 기준이 공급면적일 경우 주거 전용면적은 같은데 공용면적을 크게 해 분양가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파트를 홍보할 때 흔히 얘기되는 평당 분양가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면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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