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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금슬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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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금슬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부부가 재산도 사이좋게 나누는 것은 부부간의 금슬에도 좋을 수 있고 더불어 세법적으로도 여러 혜택이 있어 절세의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등기를 어떤 점이 좋고 유의하여할 부분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출처조사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는데 공동명의로 하면 자금출처 조사 입증 시 유리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등 각종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느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유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의 경우 10억원 상당의 부동산 취득 시 공동명의로 하면 부부 각각이 5억원 상당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등기할 때 한쪽의 지분이 6억 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렇게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6억 원까지는 자금출처가 입증되므로 단독명의보다 유리합니다.

 

공동명의 장단점

 

취득세
부부 공동등기로 인한 취득세는 단독등기와 차이가 없습니다. 취득세율은 비례세율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 분산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장단점

 

재산세와 종부세
부동산을 취득 후 보유 기간 중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된 후 지분별로 나뉘므로 공동등기의 효과는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납세자별로(6억원)로 과세되므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동 주택 가격 12억원 짜리 주택을 공동으로 보유한다면 부부가 각각 6억원씩 공제돼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명의 장단점

 

임대소득세
부동산을 임대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는 인별로 과세하게 되므로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소득세가 분산돼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장단점

 

양도세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주택은 주택 수 판정과 향후 양도세 과세 방식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원래 지분으로 보유한 주택도 주택으로 보지만, 부부(또는 세대원)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 여부 등을 판정합니다.

만일 양도세가 과세되는 상황이라면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개인별로 과세되므로 누진세율의 효과가 발생해 세금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누진세율이 아닌 50% 등이 적용된다면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의 적용 효과만 볼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장단점

상속세
상속세는 개인별 유산에 과세되며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분산될수록 세금 분산 효과도 커지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된 자산은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부부 공동명의가 항상 유리한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간 증여 공제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오히려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고 임대 부동산을 공동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임대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인 경우 2년만 보유하면 양도가액이 9억원 미만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굳이 공동명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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