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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대상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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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대상과 신청방법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담보로 하여 10% 대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서민전용 대출 상품입니다.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 연소득이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여야합

니다. 여기서 주택매매계약에는 상속,증여,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경우는 제외됩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세대주여야 하고, 만30세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이 제외 됩니다.

단, 기존주택을 대출실행 후 3개월이내에 처분하는조건일 경우 처분대상주택이 6억원이하이고, 처분대상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일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는 상환기간과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기간에 따라 연 2.3% ~ 3.1%사이의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가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또한 다자녀가구는 연0.5%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와 신혼 가족에게는 0.2%p의 금리 할인도 제공합니다.

 

 

생애최조 주택구입자 청약(종합)저축 우대금리 적용시(16.5.30.(월)부터 16.11.30(수)까지 신규 접수분) 추가 금리 할인이 있습니다.

 

 

한도를 살펴보면 최고 2억원이내까지이며 LTV와 DTI가 적용됩니다. 매매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금액이 한도이며 DTI가 60%이내인 경우 LTV70%를 적용하고 60~80%사이인경우는 LTV를 60%적용합니다.

 


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까지) 주택으로 구입할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합니다. 기간은 10년~30년 비거치 또는 1년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전에 신청해야합니다. 만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이내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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