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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0%감면받는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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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0%감면받는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의 경우 대부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내는데,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총액의 10%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외에도 신도 납부시기에 따라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 2대의 자동차를 소유하여 1년 자동차세 100만원을 납부하는데 납세자가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9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10%인 10만원을 절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 웹사이트(wetax.go.kr)의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하면 됩니다. 위택스로 신청과 동시에 바로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의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중에 10% 공제된 고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취득한 납세자는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은행창구 납부는 물론,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은행의 CD/ATM기나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납부 등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ARS를 통해 신용카드나 가상계좌 납부를 선택할 수 있고,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 고지서를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2017년 1월 위택스를 통한 자동차세 연세액 신청*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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