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중고차 구입 방법
1. 먼저 인터넷 중고차쇼핑몰을 통해 자신이 사고자 하는 차종의 중고차 시세를 확인합니다.
-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중고차 매물은 피해야 합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은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 매물일 수 있습니다.
2. 차량을 선택하고 판매자에게 연락해 차량의 상태와 차량번호를 문의하고 차량 실물을 확인합니다.
- 판매자가 차량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뭔가 미심쩍은 차량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량 구입을 안하는게 좋습니다.
3. 문의한 차량번호로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중고차사고이력정보 통해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도난등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 사고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방심하면 안됩니다.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사고기록은 확인 할 수 없습니다.
4. 중고차 딜러를 만나 차량의 실물상태를 보고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역을 확인합니다.
특히, 주행거리와 사고유무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중고차매매상사는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발급된 날짜와 오늘 날짜를 확인하고, 작성된 주행거리 기록과 현재의 실제주행거리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는 자동차진단보증협회, 1*2급 지정정비공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약 3만원 정도입니다.
5.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여, 차량의 소유관계, 용도, 가압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 사업자거래는 매매상사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확인하고, 당사자거래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 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차량의 소유자, 차량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가압류 등을 확인 하여 추후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6. 직접 차량을 시운전해보고 외관과 내부를 둘러 꼼꼼히 확인합니다.
- 시운전을 통해 핸들 떨림, 엔진음, 제동장치, 부속품의 기능, 소음상태는 등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 차량 내*외관은 날씨가 맑은날 방문하여 새로 도색한 부분이 없는지 햇살에 반사되는 빛을 잘 확인해야 하고, 하체부식, 타이어마모, 차량 침수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7. 차량을 계약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이용합니다.
- 딜러가 시도매매조합에서 발급한 '종사원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신분을 확인 합니다. 무자격 딜러에게 차량을 구입하면 A/S는 물론 법률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서를 작성 할 때는 딜러가 매매상사 소속의 직원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는 시도조합에서 발행한 '관인 계약서'인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 중고차 딜러와 모든 계약은 구두로 약속하지 말고 사고유무, 책임소지, 보상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예. 침수차량으로 확인된 경우는 100% 환불한다. 주행거리 조작이 확인된 경우에는 판매금액의 1.5배를 배상한다)
- 명의를 변경후 반드시 차량등록증과 이전비용 영수증을 받아 일정기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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