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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

2013년 보육료, 양육수당

2013년도에는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나 가정에서 양육시키는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

<지원 시기>

 

금년에 달라지는 부분은 3월부터 시행됩니다.

 

ㅇ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시 보육료유아학비는 3부터 지원되고 양육수당은 325일 경에 지원됩니다.

 

 

<보육료 지원>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사랑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월 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 카드받으시면 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추후 안내)

 

* 카드 발급 금융기관 : KB국민, 우리, 하나SK

 

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 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아이사랑카드 사업자 전환에 따라 종전 신한아이사랑를 발급받고 아직 현행 3개 금융기관의 아이사랑카드 전환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아이사랑카드를 다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국민, 우리, 하나SK 및 아이사랑보육포털(http:.//childcare.go.kr)에서 신청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에 신청을 마무리하시면 3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 신청을 하시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 받습니다.

 

 

<양육수당 지원>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 후에는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입금됩니다.

 

 

<지원 범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영유아보육법,아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 어린이집, 유치원 하여야 합니다.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분들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권을 갖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맞벌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입소를 거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