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금융 Hot Issue!!
장기주택 마련저축 이후 괜찮은 금융상품이 부활한다고 하네요
장기주택 마련저축에 가입해서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도 보고
이자도 나름 괜찮았는데.
집을 사면서 해약하게 되었네요
딱 5년이 지나 소득공제 받은건 토해 내지 않았지만 이자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냈지요.
60만원정도 냈는데 어찌나 속이 아리던지......
이번 재형저축도 넣고 싶은데
이제는 아파트 대출금이 있다보니 고민 되네요
일단 10만원이라도 넣어둬야 겠어요
세제 개편 내용
▶ 가입자격 : 연간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및 연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 ▶ 만기 : 7년(추가 3년 연장 가능, 최대 10년) ▶ 납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연 최대 1,200만원) ▶ 혜택 : 만기해지시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 가입기한 : 2015.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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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재테크 수단 재형저축 3월 6일 부활
지난 1995년 재원부족으로 폐지했던 재형저축이 다시 실시 됩니다.
세법 개정을 통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없애면서 다시 재형저축을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재형저축의 가입 자격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7년이며, 재형저축은 한 차례, 한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최고 10년 동안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자는 분기당 300만원 범위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지만,
분기당 300만원이라는 한도는 시중은행과 지역농협 등 1·2금융권을 다 합친 금액이며,
한 사람이 여러 은행의 재형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나 총 저축액이 분기당 3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금리는 가입 후 최초 3년 간 고정 금리가 적용된 후, 4년차 이후에는 고시금리에 연동되며
현재 금리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연 3.7%에서 4%대 초반으로 예상됩니다.
세제 혜택은 2015년 12월31일까지의 가입자에 한정되며, 상품에 가입하고서 7년 이상 지나야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만기 후 이자는 일반 과세됩니다.
가입고객은 세무서가 발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검증한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금융기관에 그 사실이 통지된 날을 기준으로 해당 예금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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