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연기(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1) 선임연기 신청자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2) 선임연기 사유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 교육 및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2급 소방안전관리자선임 연기신청서 접수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 첨부
4) 연기기간 중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5) 연기일의 통보(시행규칙 제14조 제4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선임일을 지정하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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