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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대상 및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시행령 제22조 제1항)

1) 대 상

        )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

          물제조소등 위험물 제조소등(위험물 안전관리법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말한다.

          이하 같), 지하구를 제외한 것

 

2) 특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시행령 제23조 제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

            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5(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

             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고,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

             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바)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대 상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을 제외

  가) 연면적 1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 1급 소방안전관리 자격

)~)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가)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

            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15조제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16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바) 전기사업법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

            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1)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

                 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

                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

                 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1) (2)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

                 무경력이 있는 사람

            (5)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

                 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아)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대 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별표 5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식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주택법 시행령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바) 문화재보호법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2) 2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

      가)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

           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보안법13조에 따라 광산

           보안관리직원(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라)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

                고 졸업한 사람

           (3)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안전관리법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

                검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

                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

               격이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