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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위험물 정기점검 방법

 

정기점검 방법

 

위험물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서

    (일반점검표)에 의거 실시하여야 함. 점검결과에 대한 기록은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통상 점검방법(육안, 작동확인, 측정 등)에 맞게 점검한 후, 점검결

   과 이상 없음은 󰡒󰡓, 점검항목에 해당하는 설비가 완공검사필증 교부

   당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이상 유무 발견 시는󰡒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비고란에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연월일내용󰡓 등을

   간략히 기술한다. 참고로 제조소일반취급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

   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및 이송취급소 탱크본체 및 배관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로 설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누설의 유무 확인 방법(예시)

일정기간 탱크의 재고량을 측정하여 누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특별한 장

    비를 요하지 않음)

- 위험물량 측정방법 : 액면계등에 의한 측정기기로 7일간 매일 위험물 취급작업 종료시 및

   위험물취급 작업시의 위험물량을 측정하여 취급작업 종료시와 취급 작업 개시시의 위험물

   량의 차가 탱크용량의 1/200 이상인 경우 이상이 있는 것으로 하고, 1/200 미만인 경우에

   도 연속적으로 감소 또는 증가가 확인되면 이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붙임참조)한다.

 

배관, 탱크에 위험물·질소·물 등을 주입한 상태에서 가압하여 누설

    부를 확인하는 방법

- 질소가압점검 방법 : 탱크와 배관에 있는 위험물을 완전히 우고 개구부 및 밸브 등을

   완전히 폐쇄하고 질소를 주입하여 통상 20kPA 압력을 가하여 10분간의 정치시간을 두고

   그 후 50분간 압력강하가 시험압력의 10이내인 경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수압점검 방법 : 질소가압점검의 방법을 준용하여 실시하며 가압 후 10분간의 정치시간

   을 두고 그 후 20분간의 압력강하가 시험압력의 10% 이내인 경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한다.

 

이중배관(내관 및 외관으로 구성되고 내관과 외관 사이에 누설점검을 위한

    틈이 있는 구조)의 경우는 누설점검 틈을 확인하는 방법(특별한 장비를 요

    하지 않음)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위험물 또는 물 등을 적재한 채 일정시간 경과 후

    탱크의 외면에 누액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특별한 장비를 요하지 않음)

 

탱크, 배관에 대한 비파괴시험에 의하여 손상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

 

기구에 의한 점검 방법

- 육안점검 및 비파괴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육안점검은 탱크 내부의 변형, 손상, 

    부식 등의 유무 확인, 비파괴시은 탱크의 두께는 초음파두께측정에 의하고, 용접부는 초

    음파탐상시, 자분탐상시험, 침투탐상시험등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