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법적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의무선임 시행 시기
☞ 2015. 1. 8 이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14일 이내 신고
- 신축·증축·대수선·용도변경 등으로 신규 선임하는 경우 : 완공일
- 양수·경매·환가·압류재산 미수 등 권리 취득 : 취득일, 소방서장 안내일
- 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 해임한 날
☞ 기존 건축물(‘15.1.7.이전 사용승인 된 대상) : 2015. 1. 8부터 적용
⇒ 단, 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2015. 04. 08까지 선임, 14일 이내 신고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의무선임 대상 및 최소인원 기준
대 상 |
인원수 |
선임기준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대상물) |
1명 |
-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모든 아파트는 보조자 선임대상 - 다만, 300세대이상은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이상 추가 예시) 599까지:2명, 6백이상 9백미만:3명, 9백이상 1천2백미만:4명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 |
1명 |
-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마다 1명 추가 예시) 1만5천 이상 3만 미만:1명, 3만 이상 4만5천미만:2명 |
숙박, 의료, 노유자, 수련, 기숙사 |
1명 |
- 야간이나 휴일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을 경우 소방서장 확인 후 제외 가능 |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기준(영 제23조제4항)
1. 특급·1급·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자격 소지자)
2.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건축,기계제작,기계장비,기계설치,화공,위험물,전기,안전관리)
3. 소방안전관리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4. 해당 건축물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5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5. 기존 건축물의 경우 자격이 없는 경우 해당 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 종사하고 있는
자를 선임가능.(2016.1.7.까지만 한시적)
§ 소방안전관리업무종사자는 어떤것인지,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등 소방업무 종사자
☞ 방재실, 기계․전기실 등 안전관리분야 근무자로 소방업무 수행
☞ 대상물의 경비업무를 하면서 화재예방 순찰 등 소방업무 종사자
☞ 그 밖에 자위소방대 초기대응체계에 편성되어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
⇒ 소방안전 관련 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근무지 등에서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에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기한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된 날부터 6개월이내, 그 후에는 2년1회
☞ 영 제23조제4항제4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이내
⇒ 단, 안전관리자 강습·실무교육, 보조자 실무교육 후 1년 이내 선임시 제외
☞ 교육장소 및 시간 : 한국소방안전협회(전국지부 가능) ☏ 257-0131~2/ 4시간/ 교육비 3만원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및 선임신고 태만 처분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신고태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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