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
점검구분 |
대 상 |
점검자의 자 격 |
점검방법 |
점검횟수 및 시기 |
작동기능점검 |
영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등과 소화기구 만을 설치하는 대상물 제외) |
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방수압력측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열감지기시험기,연감지기시험기등을 이용 |
1.횟수 : 연 1회이상 실시 2.시기 가.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나. 그 밖의 대상 : 연중실시 |
종합정밀점검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다)로하되, 아파트의 경우에는 면적이 5,000㎡ 이상이고 층수가 11층 이상일 것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
제18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
1.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 2.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
□ 작동기능점검은 점검결과서를 2년간 자체보관하시고, 종합정밀점검은 점검 실시
후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보고서를 관할소방서에 제출 하여야 함.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한 때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연도부터 작동기능과 종합정밀점검을 실시)
□ 벌칙(법제49조, 제53조)
❍ 자체점검 미실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점검결과 미제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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