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실무(선임자)교육 대상 및 수수료 소방안전관리자 실무(선임자) 교육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시행 근거 • 법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시행규칙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제39조(실무교육의 강사), 40조(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정지)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대상 • 소방관서에 선임 신고된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첨부 1참조), 선+․해임 안내(첨부 2참조) • 소방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자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주기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1회, 그 후로 2년에 1회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과정 상기 교육과정은 선임경력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 되어있으나 교육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신청가능.. 더보기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17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