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변경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오늘은 소방법 중 2017.02.10.일부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요내용 가. 3급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선임신고 시기(안 제14조)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추가됨에 따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등의 완공일,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등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기존 2급 대상물 중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을 한정하여 3급으로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선임자격 ① 소방공무원 1년 이상 경력자 ②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 ③ 특·1·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자 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게시하여야 하는 .. 더보기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17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