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도난/분실 시 대처방법
1. 휴대폰을 분실 했을 때 보통 분실신고나 발신정지를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2. 휴대폰 분실 후 몇 시간이 경과하여도 습득자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셨다면, 경찰서에 가서 스마트폰
분실 신고를 해 분실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3. 분실확인증을 발급 후 다른 휴대폰으로 기기변경 신청합니다.
4. 며칠간 기기변경 한 휴대폰을 사용하면, 기존의 휴대폰은 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공기계 상태가
됩니다.
5. 분실된 휴대폰은 공기계가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 휴대폰 전원을 켜고 사용하려면 ‘등록하고 사용하세요’
라는 메세지가 뜨는데 이럴 경우 습득자는 핸드폰 주인이 포기하고 새 휴대폰으로 구입했다고 생각하여
이 공기계를 사용하기 위해 기기변경을 하여 사용하거나 중고폰으로 팔려고 할 것입니다.
6. 7 ~ 10일 후 대리점을 방문합니다.
7. 대리점에서 분실 휴대폰 사용자를 물어보면 개인정보등의 이유로 가르쳐 주지 않으려고 하고 분실신고
여부를 물을 것입니다.
8. 이 때 경찰서에서 발급 받은 분실확인서를 보여줍니다.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확인증을 제시해야만
사용자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9. 이런 경우 대리점 측에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말기의 고유 번호를 이용하여 휴대폰의 개인
정보를 알려줄 것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10. 대리점 직원이 분실폰을 쓰고 있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게 되면, 일이 잘 풀려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휴대폰을 판 사람이 실제 장물아비임이 확인 된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이프 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칫솔 초간단 살균법 (0) | 2013.06.23 |
---|---|
TV 화면 먼지 제거 방법 (0) | 2013.06.23 |
여름철 감자 오래 보관하기 (0) | 2013.06.21 |
맛있는 과일 고르는 법 (0) | 2013.06.14 |
맛있는 수박 고르는 법 (0) | 2013.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