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
초간단 - 고용보험 계산하기
혀짧은 스네이크
2014. 2. 2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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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대상
1998년 10월1일부터 1인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사업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1.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2. 총 공사금액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4년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3.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대한 공사
4. 가사 서비스업
고용보험 계산방법
1.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방문
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
자료실 클릭 -> 4대사회보험 모의계산 클릭해주세요.
고용보험 계산기에서 월 급여 입력, 근로자수 선택 후 계산클릭하면 끝~
고용보험 요율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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