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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절휴가비 얼마나 되나?

혀짧은 스네이크 2016. 9. 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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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절휴가비 얼마나 되나?

명절이 다가오면 매년 받던 명절휴가비지만 얼마를 받을지 궁금합니다.

명절 휴가비 이번 추석에 얼마를 받는지 미리 계산해 봅니다.

 

명절휴가비는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명절휴가비 지급액은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x 60%로 계산하면 됩니다.

 

 

지급방법은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기급기준일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설날이 2월 10일 경우

- 2월 10일 이전의 신규 채용이 된 경우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만 2월 11일 이후 신규 채용이 된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월 10일 이전의 퇴직한 경우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2월 11일 이후의 퇴직은 지급합니다. 

- 2월 10일 이전의 승진은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으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만 2월 11일 이후의 승진은 승진되기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설날, 추석날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에게도 지급가능할까요?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출산휴가중 공무원은 명절휴가비를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설날(2월 10일) 전 명절휴가비를 1월 20일에  9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하였으나 , 이 공무원이 1월 25일자로 8급으로 승진 되었다면 명절휴가비는 어떻게 지급 받나요?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설날/2월 10일) 현재의 직급*호봉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하기 때문에 설날(2월 10일)전 1월 25일자로 8급으로 승진 하였기 때문에 8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을 수 있습니다.

 

 

정직중인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를 받을수 있나요?

-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 정직 기간에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석이 9월 15일 이라면 9월 14일에 신규임용된 공무원은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나요?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이 명절(설날*추석)이므로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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