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방법 중 2017.02.10.일부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요내용
가. 3급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선임신고 시기(안 제14조)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추가됨에 따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등의 완공일,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등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기존 2급 대상물 중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을 한정하여 3급으로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선임자격
① 소방공무원 1년 이상 경력자
②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
③ 특·1·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자
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방법 등
(안 제14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등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대상물의 명칭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일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등을 출입구 부근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을 실습 및 평가 중심으로 조정(안 제32조 및 별표 5)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을 특급, 1급 및 2급에서 특급, 1급, 2급 및 3급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등급별 교육과목 및 시간을 조정하고,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 교육을 이론교육 비율(30퍼센트)과 실습교육 및 시험평가 비율(70퍼센트)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함.
라. 3급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시험방법 등 추가(안 제34조 및 제35조)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도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3급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방법 등을 정하고,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발급하도록 함.
작동기능점검 때 점검장비 사용을 완화하는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작동기능점검 시 방수압력측정계 등을 통해 점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장비 사용 여부는 임의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규정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자체점검 시 부여되는 과징금의 일부 기준도 개선하였습니다.
기존까지 소방시설점검업체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한 경우 무조건 영업정지를 받던 것이 일정 조건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징금은 연간매출액과 대비해 영업정지 1일에 해당되는 정해진 금액을 가산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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