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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증보험 가입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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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증보험 가입 비교 분석

'깡통전세'로 전세값이 오를수록 세입자는 불안합니다. 깡통전세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위험으로부터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금보증보험 가입과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과 비교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보증보험이란?

전세금보증보험은 전세 만기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대기간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배당 실시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에서 대신 전세금을 지급해주며 보험사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전세금 보호 장치입니다.

 

 

확정일자 vs 전세권설정 vs 전세금보증보험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전세금보증보험 

 비     용

약 2천원 이하 

전세금액의 0.24%취득세 및 증지대 

년 전세금액의  0.15~0.192%

 요     건

 입주+전입

 계약서

 대출금이 집값의 60%미만이고

대출금+전세금 합계가

주택가액의 90%미만 일때

 주인동의

 무

 유

 대한주택보증 : 무

 서울보증보험  : 유

 효력발생시기

 대항력전제조건

확정일부터

 등기 즉시

 즉시

 경매시결과

 순위에 따라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있음)

 순위대로

 100%보장

 

전세금보증보험 가입과 확정일자는 전세권설정등기와 달리 집주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확정일자가 가장 적게 발생하며 전세금보증보험이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세금보증보험은 100% 보장이 되며 확정일자는 건물과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배당을 받지만 전세권설정등기는 건물환가대금에서만 배당이 됩니다.

 

 

SGI서울보증 vs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내

 (임대차 기간 1년인 경우는 5개월 이내)

 전세 계약 기간의 50%가 넘어가기 전

 보증한도

 보증금 전액

 주택 가격의 90% 이내

 '주택 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중

 적은 한도 내에서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선택가능)보장

 담보 인정 비율 : 아파트 100%,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80%

                  단독*다가구주택 75%

 주요보증요건

 주택담보대출 등의 선순위 채권이 집값의 60%를,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100% 를 넘으면 안 됨

 주택담보대출 등의 선순위 채권이 집값의 60%를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5~100%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름)를 넘으면 안 됨

 보증요율

(보험요율)

 아파트 : 0192%

 아파트 이외 주택 : 0.218%

 0.15%

 

전세금보증보험은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두 곳에서 판매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농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은 수도권 4억원이하 지방 3억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고 SGI서울보증보험은 금액에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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