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증보험 가입 비교 분석
'깡통전세'로 전세값이 오를수록 세입자는 불안합니다. 깡통전세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위험으로부터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금보증보험 가입과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과 비교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보증보험이란?
전세금보증보험은 전세 만기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대기간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배당 실시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에서 대신 전세금을 지급해주며 보험사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전세금 보호 장치입니다.
확정일자 vs 전세권설정 vs 전세금보증보험
|
확정일자 |
전세권 설정 |
전세금보증보험 |
비 용 |
약 2천원 이하 |
전세금액의 0.24%취득세 및 증지대 |
년 전세금액의 0.15~0.192% |
요 건 |
입주+전입 |
계약서 |
대출금이 집값의 60%미만이고 대출금+전세금 합계가 주택가액의 90%미만 일때 |
주인동의 |
무 |
유 |
대한주택보증 : 무 서울보증보험 : 유 |
효력발생시기 |
대항력전제조건 확정일부터 |
등기 즉시 |
즉시 |
경매시결과 |
순위에 따라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있음) |
순위대로 |
100%보장 |
전세금보증보험 가입과 확정일자는 전세권설정등기와 달리 집주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확정일자가 가장 적게 발생하며 전세금보증보험이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세금보증보험은 100% 보장이 되며 확정일자는 건물과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배당을 받지만 전세권설정등기는 건물환가대금에서만 배당이 됩니다.
SGI서울보증 vs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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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내 (임대차 기간 1년인 경우는 5개월 이내) |
전세 계약 기간의 50%가 넘어가기 전 |
보증한도 |
보증금 전액 |
주택 가격의 90% 이내 '주택 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중 적은 한도 내에서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선택가능)보장 담보 인정 비율 : 아파트 100%,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80% 단독*다가구주택 75% |
주요보증요건 |
주택담보대출 등의 선순위 채권이 집값의 60%를,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100% 를 넘으면 안 됨 |
주택담보대출 등의 선순위 채권이 집값의 60%를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5~100%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름)를 넘으면 안 됨 |
보증요율 (보험요율) |
아파트 : 0192% 아파트 이외 주택 : 0.218% |
0.15% |
전세금보증보험은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두 곳에서 판매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농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은 수도권 4억원이하 지방 3억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고 SGI서울보증보험은 금액에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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