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실무(선임자) 교육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시행 근거
• 법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시행규칙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제39조(실무교육의 강사), 40조(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정지)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대상
• 소방관서에 선임 신고된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첨부 1참조), 선+․해임 안내(첨부 2참조)
• 소방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자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주기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1회, 그 후로 2년에 1회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과정
상기 교육과정은 선임경력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 되어있으나 교육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신청가능합니다.(선임경력 무관)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흐름도
• 교육안내문 수령 후 협회사이트에서 교육신청하여 교육수강
- 교육안내문 우편발송(시도지부별 일정에 따라 교육일 10일전까지 발송)
- 협회사이트에 실무교육신청을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일시, 장소 등 신청(사전접수)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참가시 구비 서류
- 신분증, 선임된 자격수첩(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협회 자격수첩)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수수료 : 55,00원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증 발급 : 실무교육이수증은 교육 이수 후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리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반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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